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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만 24세 신청

by Moon루나 2023. 12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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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년마다 지원하고 있는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있습니다!

 

만 24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정보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 

 

작성해보겠습니다!

 

 

 

 

 

청년기본소득이란?

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

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

 

 

지원대상

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

*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

 

 

지급내용

분기별 25만원 지급 (최대 4분기 지원)

 

 

지급일정

 

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˙성정기간 지급 개시
1분기 '23.01.01. '98.01.02 ~ '99.01.01. '23.03.02. ~ 03.31. '23.03.05. ~ 04.13. 04.20.
2분기 '23.04.01. '98.04.02 ~ '99.04.01. '23.06.01. ~ 06.30. '23.06.05. ~ 07.10. 07.20.
3분기 '23.07.01. '98.07.02 ~ '99.07.01. '23.09.01. ~ 10.06. '23.09.05. ~ 10.13. 10.20.
4분기 '23.10.01. '98.10.02 ~ '99.10.01. '23.11.01. ~ 12.13. '23.11.05. ~ 12.18. 12.27.

※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(시군별 상이)

 

지급방법

● 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, 지류) 

   * 성남 : 카드 또는 모바일 /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
   * 지역화폐 안내 : 경기지역화폐

● (사용지역)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
● 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

 

신청절차

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 apply.jobaba.net )

  *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철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
 

신청내용

신청서 작성

  *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

  * (지난 분기 소급) '231분기 ~ '23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

  * (기초생활수급자 여부)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

  * 기타 인적사항 작성
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
신청정보 작성

  * 주민등록초본 첨부(2023111일 이후 발급본)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

  *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(2023111~1213일 발급본)   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>

 

대리신청 :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(등록)

  * 대리인 범위 : 부모, 배우자

  * 다만,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·해외거주·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

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족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

  *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,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

 

소급신청

202310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,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

  ※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

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

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
2023년 1분기 '98.01.02 ~ '99.01.01.
2023년 2분기 '98.01.02 ~ '99.04.01.
2023년 3분기 '98.01.02 ~ '99.07.01.

<예시1> 981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
20231분기 ~ 2023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1분기, 2분기,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선택

<예시2> 994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
2023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3분기 소급신청 항목 선택

 

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

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

   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(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)

<예시> 995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
20233분기 소급신청 항목 선택 &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(거주요건 충족 시)

 

제출서류

[필수서류]

   ① 주민등록초본(23111일 이후 발급본)

   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
   ※ 최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변동사항

   ※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

   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23111~ 1213일 발급본) <해당자에 한함>

[선택서류] 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,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

   *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, 증빙서류 제출

   <증빙서류 예시1> 대리인이 부모님 :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   <증빙서류 예시2>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 : 주민등록등본

 

제출서류의 첨부파일은 2023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유의사항,지역화폐 안내사항, 문의처 (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) 등 볼 수 있으니

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

 

꼭 경기도 만 25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신청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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