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에서 년마다 지원하고 있는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있습니다!
만 24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정보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
작성해보겠습니다!
청년기본소득이란?
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
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
*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
지급내용
분기별 25만원 지급 (최대 4분기 지원)
지급일정
분기별 | 연령 기준일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 신청 기간 | 심사˙성정기간 | 지급 개시 |
1분기 | '23.01.01. | '98.01.02 ~ '99.01.01. | '23.03.02. ~ 03.31. | '23.03.05. ~ 04.13. | 04.20. |
2분기 | '23.04.01. | '98.04.02 ~ '99.04.01. | '23.06.01. ~ 06.30. | '23.06.05. ~ 07.10. | 07.20. |
3분기 | '23.07.01. | '98.07.02 ~ '99.07.01. | '23.09.01. ~ 10.06. | '23.09.05. ~ 10.13. | 10.20. |
4분기 | '23.10.01. | '98.10.02 ~ '99.10.01. | '23.11.01. ~ 12.13. | '23.11.05. ~ 12.18. | 12.27. |
※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(시군별 상이)
지급방법
● 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, 지류)
* 성남 : 카드 또는 모바일 /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* 지역화폐 안내 : 경기지역화폐
● (사용지역)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● 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
신청절차
●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 apply.jobaba.net )
*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철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● 신청내용
① 신청서 작성
*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
* (지난 분기 소급) '23년 1분기 ~ '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
* (기초생활수급자 여부)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
* 기타 인적사항 작성
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③ 신청정보 작성
* 주민등록초본 첨부(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
*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(2023년 11월 1일~12월 13일 발급본) 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>
● 대리신청 :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(등록)
* 대리인 범위 : 부모, 배우자
* 다만,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·해외거주·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
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족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
*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,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
소급신청
●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,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
※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
●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
소급신청 분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
2023년 1분기 | '98.01.02 ~ '99.01.01. |
2023년 2분기 | '98.01.02 ~ '99.04.01. |
2023년 3분기 | '98.01.02 ~ '99.07.01. |
<예시1>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→ 2023년 1분기 ~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, 2분기, 3분기 소급신청 항목 “예” 선택
<예시2>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→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“예” 선택
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
●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
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(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)
<예시> 99년 5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→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“예” 선택 & 기초생활수급자여부 “예”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(거주요건 충족 시)
제출서류
● [필수서류]
① 주민등록초본(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
※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※ 최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변동사항
※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
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23년 11월 1일 ~ 12월 13일 발급본) <해당자에 한함>
● [선택서류] 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,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
*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, 증빙서류 제출
<증빙서류 예시1> 대리인이 부모님 :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<증빙서류 예시2>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 : 주민등록등본
제출서류의 첨부파일은 2023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,지역화폐 안내사항, 문의처 (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) 등 볼 수 있으니
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
꼭 경기도 만 25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신청하세요!